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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으로 판단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을 물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 1. 1.부터 1999. 12. 31. 사이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9. 12. 31. 개정된 것) 제154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단 규정.
회답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9. 12. 31. 개정된 것) 제154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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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계약기간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01)
- 원 제목
-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