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3회신일 1999.04.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2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광고선전 목적의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공급의 목적과 상대방, 불량제품 교환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 제조·판매 사업자가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ㆍ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기의 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제 정리

질의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여러 방식으로 자기 제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ㆍ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4.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5.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6. 자기의 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3 (1999.04.12 회신),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75)
원 제목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