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독립적으로 신축·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조합의 공동사업자 또는 독립단체 지위가 불분명해 그 부분은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신축판매업자의 부도로 당초 수분양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했다. 건축주 명의는 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의 신축 중 부도가 발생하여 당초 분양받은 자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귀 질의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에서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인수받고 당해 건축주 명의는 동 위원회의 대표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수분양자조합이 공동사업자의 지위인지, 별도 독립된 단체로서의 지위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수분양자조합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도로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재화의 공급 범위.
3. 수분양자조합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신축판매업자의 부도 후 수분양자 대책위원회가 신축 중인 건물을 인수하고 건축주 명의를 위원회 대표자로 변경하면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분양자조합의 지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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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34 (1999.12.27 회신), "부도 난 신축 중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22)
- 원 제목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