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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12.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의2 (임시사업장)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 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개설 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20일 전에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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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86 (1999.12.21 회신), "임시사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13)
- 원 제목
- 사업자의 임시사업장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