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주류는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동일사업장의 소매점 판매용 재화를 음식점 원료·자재로 사용·소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 판매 목적으로 주류를 취득했다. 그 주류를 음식점의 음식용역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했다.

질의요지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 판매용 주류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동일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소매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주류)를 음식점에서 음식용역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67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소매점 주류를 음식점 원료로 쓰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01)
원 제목
소매업ㆍ음식업의 겸업사업자가 소매점의 재화를 음식용역에 사용한 경우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