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면세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술품 범위를 기준으로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나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물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별표6에 열거된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80 (<time datetime="1999-12-14">1999.12.14</time> 회신), "별표에 없는 무세 예술품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6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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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