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6회신일 1999.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건축물을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을이 병에게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과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하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 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물을 매수하던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ㆍ병 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갑으로부터 건축물을 매수한 을은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로부터 매수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115 심판결정
    2012.09.1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6 (1999.12.11 회신),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6)
원 제목
건축물을 매수하는 중에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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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