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60회신일 1999.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1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 판매자가 별도 수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자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자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이를 포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자의 의뢰를 받아 제3자에게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판매자는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받아 제3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자가 구매자에게서 별도로 받아 제3자에게 지급한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업무 수행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의뢰받은 등록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당해 자동차의 구입자로부터 자동차 판매대금 외에 등록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하여 등록업무 수행자(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대행수수료는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60 (1999.12.11 회신),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51)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