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협회의 하천 감시활동 대가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하천 감시활동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회가 초경량 항공기로 하천을 감시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하천 감시활동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협회가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협회는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경량 항공기로 하천 감시활동을 하고 실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가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해 하천 감시활동을 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72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회신), "협회의 하천 감시활동 대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30)
- 원 제목
-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