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61회신일 1999.1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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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1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정화조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업 허가자의 제공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받은 영업허가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들이 분뇨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 관련 영업허가자와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자가 공급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61 (1999.12.01 회신), "관리업자의 정화조 청소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22)
원 제목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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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