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임대 목적으로 환급받은 건물을 독서실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서실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명의 재전환 시 수정신고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주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이후 해당 건물을 건물주의 독서실 운영에 사용한다. 환급을 위해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했다가 본인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하여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건물을 건물주의 독서실 운영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했다가 본인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38 (<time datetime="1999-11-10">1999.11.10</time> 회신), "독서실 운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80)
원 제목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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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