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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성된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하며, 접객시설 없이 조리해 공급하는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리음식 등 과세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해 일반가정에 공급한다. 접객시설 없이 제수용품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접객시설없이 제수용품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리음식 등 과세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면제합니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접객시설 없이 제수용품을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른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배제사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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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72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5)
- 원 제목
-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