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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운송대행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받은 지방세 등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용역업체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한다. 용역대가를 받을 때 지방세인 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한다.
질의요지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합운송용역업체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대행하면서 동 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지방세(컨테이너세) 등을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용역업체가 운송대가와 함께 지방세 등을 수령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지방세 등 대행수납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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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2 (1999.10.29 회신), "대행 수납한 지방세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31)
- 원 제목
- 운송대행업체가 용역제공 후 지방세 등을 포함하여 대가 수령시 계산서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