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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처리시설 운영 대행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분뇨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과 시설 운영 대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처리용역은 면세지만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분뇨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단순히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과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단순히 대행하고 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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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50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분뇨처리시설 운영 대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06)
- 원 제목
-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