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75회신일 1999.10.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 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5 (1999.10.05 회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94)
원 제목
자기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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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