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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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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은 면제된다.
신용정보 조사·제공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로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은 면제된다. 각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정보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제공하는 업무와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같은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면제된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채권추심업자가 같은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2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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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1 (1999.09.30 회신),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91)
- 원 제목
-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ㆍ제공하는 신용정보업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