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이다.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영업 형태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도급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영업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가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급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따라 타인의 의뢰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 중 재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것에 한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26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75)
원 제목
대리등의 경우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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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