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양도·폐업할 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서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내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 신고명세서를 내어 총괄 납부·환급한다. 종사업장 폐업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하며 계약과 대금회수는 본사에서 총괄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업무만 수행하고, 기존 종사업장은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당해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의 신고 및 납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계약체결·대금회수 등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총괄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업무만 수행하면,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2.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합니다.
4. 종사업장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신탁 관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4259 심판결정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현행 확인
- 조심2014중3489 심판결정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859 심판결정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490 심판결정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2860 심판결정201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0 (1999.08.31 회신), "총괄납부 종사업장 폐업 시 어디에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31)
- 원 제목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신고 등의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