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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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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3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91)
- 원 제목
- 학술연구 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