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회신일 1999.0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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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6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 (1999.01.16 회신),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57)
원 제목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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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