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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에 각종 금품을 제공한다. 금품의 지급기준, 대상 거래처 선정방법과 제공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 동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금품의 지급기준ㆍ그 지급대상 거래처의 선정방법 또는 당해 금품의 제공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의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동 금품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판매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
이유
거래처에 제공하는 각종 금품의 지급기준ㆍ그 지급대상 거래처의 선정방법 또는 당해 금품의 제공으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나,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의 가액과 그 거래처가 사업상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동 금품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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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95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7)
- 원 제목
- 거래처 판매증진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판매장려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