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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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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731 심판결정2000.07.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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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5 (1999.03.02 회신),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0)
- 원 제목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납세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