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1회신일 1998.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에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보험회사가 수리로 보험금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 22601-1075, ‘85. 10.

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75, 1985.10.2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재무부 소비22601-1075(1985.10.21)를 참조함.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차량정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10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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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1 (1998.05.01 회신), "보험사고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16)
원 제목
차량정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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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