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8회신일 1998.08.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3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삭제<1995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재화만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915, ‘97. 8. 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15, 1997.8.2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8 (1998.08.13 회신), "검사 합격 후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04)
원 제목
재화의 인도 전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