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그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1998년 6월 30일 이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장기미등기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고, 등기 관련 사항은 법무부로 이송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4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995.6.30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6.30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995.6.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7.1~1996.6.30)이내에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관련된 사항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6.30 이전 취득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1998.6.30 이전 양도하면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2. 1995.6.30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로 인해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1998.6.30 이전 양도된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1995.6.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인 1995.7.1부터 1996.6.30까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명등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장기미등기 부동산은 ○○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다.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4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서1535 심판결정1997.11.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9의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8 (1998.05.25 회신), "1995년 6월 말 이전 취득한 미등기 토지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3)
- 원 제목
- ‘95.6.30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로 ’98.6.30이전에 양도시 장기미등기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