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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 만료 후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받기로 한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비대차 전환 후 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다.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만료 시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약정서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당초 임대차계약에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만료 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반환기한 다음 날부터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인 소비자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이유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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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6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반환 지연된 임차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41)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만료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이자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