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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 후 우선 공급받아 계약금까지 낸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8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해 주택을 건설한 뒤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대상자인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한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같은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자가 된 거주자가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수용한 후 건설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급대상자가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인 경우,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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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93 (2009.03.20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선공급 분양권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72)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가 수용 후 건설한 주택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