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9회신일 2009.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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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한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본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투자신탁인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입했다.

질의요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인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투자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2775 심판결정
    2013.1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 (2009.08.27 회신), "사모펀드 수익증권 대금을 주식으로 내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38)
원 제목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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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