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90회신일 1996.07.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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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3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제4조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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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2675 심판결정
    1998.06.1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428 심판결정
    1998.03.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90 (1996.07.13 회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46)
원 제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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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