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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적극적 상속재산과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을 함께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가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포괄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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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73 (<time datetime="1997-10-31">1997.10.31</time> 회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9)
- 원 제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