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존등기 전 미등록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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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존등기 전 미등록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존등기 전까지 등록하지 못한 해당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존등기 전까지 등록하지 못한 해당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따라 등록하고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0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보존등기 전 미등록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76)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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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