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존등기 전 미등록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존등기 전까지 등록하지 못한 해당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보존등기 전까지 등록하지 못한 해당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따라 등록하고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주택은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90 (<time datetime="2009-05-20">2009.05.20</time> 회신), "보존등기 전 미등록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76)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