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8.12.4.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2008.12.10.자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8.12.4.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산세과-4187, 200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87, 2008.12.10.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344,2006.2.20).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2008.12.4.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산세과-4187, 200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2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51)
원 제목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