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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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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43 (2008.12.29 회신),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