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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2.1.8.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2.1.8.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할 때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정 기준.
회답
1.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2. 2002.1.8.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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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44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48)
- 원 제목
-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