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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한 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가진 경우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대가 서울 아파트 1채와 지방 소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했다. 서울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귀하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현황이 지방에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그 주택은 타인 소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아파트 1채만 소유한 경우로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비과세와 부수토지 양도 시 중과 여부.
회답
서울 아파트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이 과세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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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4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주택과 다른 주택의 토지만 가지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27)
- 원 제목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