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6회신일 2009.06.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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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부동산 매매차익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세액계산 특례 대상이 아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소득세법」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 세율.

회답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6 (2009.06.01 회신), "세액계산 특례 밖 매매차익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8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단기양도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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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