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90회신일 2009.06.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2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종중의 양도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안이다. 종중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은 없다.

질의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1팀-1419, 2004.10.15).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서면1팀-1419, 2004.10.1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0 (2009.06.02 회신),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87)
원 제목
종중의 토지 양도소득과 종중 대표자 개인 토지 양도소득의 합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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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