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63회신일 2009.07.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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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17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어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토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다.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이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증여받은 날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토지 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 등의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3 (2009.07.17 회신),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증여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02)
원 제목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토지등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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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