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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완성일 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던 중 B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B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뒤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A주택, B주택)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나머지 1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제외)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A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완성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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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22 (<time datetime="2008-11-05">2008.11.05</time> 회신),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1)
- 원 제목
-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