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삭제<2019.12.3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거주자는 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시장의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공제 및 세율.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2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회신),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3)
원 제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