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5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이 이루어졌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203, 2008.08.12.).

정제 정리

질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여 상속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귀 질의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2203, 2008.08.12.).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0 (<time datetime="2009-07-28">2009.07.28</time> 회신),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71)
원 제목
상속 받은 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