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 46015-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 재화가 기본관세율 무세일 때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한 수입 재화이고 관세법상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8의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제5호의 기관이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할 재화를 수입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재화는 관세법상 감면대상이나 기본관세율은 무세이다.

질의요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당해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 감면대상인 경우,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기본관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 46015-102 (<time datetime="2000-03-13">2000.03.13</time> 회신), "기본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40)
원 제목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