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58회신일 1999.09.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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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9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양수인이 건물을 대신 철거하고 비용을 양도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인은 정착 건축물 등을 철거해 양도하기로 약정했으나 철거하지 않았다.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철거를 의뢰한 후 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하여 양도키로 약정했으나 그러지 않아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철거한 후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수인이 양도인 대신 정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양도인에게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58 (1999.09.19 회신), "양수인이 대신 철거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33)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 양도 시 정착건물 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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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