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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량수요처에 밥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된다.
농협이 밥 또는 밥과 반찬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량수요처에 밥을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58, 1994.03.10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의 규정에 이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이 생산한 밥을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거나 학교급식용으로 밥과 반찬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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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492 (1994.03.16 회신), "농협이 밥이나 학교급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75)
- 원 제목
- 농협이 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