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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후 불량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 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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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58 (1992.07.23 회신),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73)
- 원 제목
-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