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22601-10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측량용역의 면세 범위와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과세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등록 측량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만 면세되는 측량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관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나)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을 제외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 (마)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등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 (바)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개ㆍ닭ㆍ말등 가축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로 등록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문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대한 사업구분은 통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권장관이 고시하는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측량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측량업”에 해당됩니다.

3. 아울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이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측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과세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회답

1. 면세되는 “측량사업”은 측량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이다. 주무관청에 측량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한다.

2. 용역공급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측량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측량업”에 해당한다.

3.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1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22601-1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22601-1012 (<time datetime="1992-07-03">1992.07.03</time> 회신), "미등록 측량업자의 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59)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측량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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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