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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 건물 철거비와 담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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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타인 건물 철거비와 담장 설치비가 토지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079, 1991.07.19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다. 그 철거비용과 담장 설치비용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본문(원문)
당해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타인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비용과 담장 설치비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해당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타인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비용과 담장 설치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재이01254-2079, 1991.0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079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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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9 (1991.08.20 회신), "침범 건물 철거비와 담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3)
- 원 제목
-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