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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79회신일 1991.07.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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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9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액만을 말한다.

건물신축 목적의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 비용이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금액만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하고 관련 비용을 지급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 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만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79 (1991.07.19 회신),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89)
원 제목
건물신축목적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급한 비용의 개량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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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