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에는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 사용권리의 대가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embedded)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사용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제9호 및 같은 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동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embedded)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사용 대가는 같은 법 제93조제9호 및 같은 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3 (<time datetime="2009-08-11">2009.08.11</time> 회신),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25)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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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