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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급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조건의 공병대금과 용기 또는 포장 회수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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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4 (<time datetime="1991-07-11">1991.07.11</time> 회신), "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87)
- 원 제목
- 반환조건의 공병대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